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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바닥면적 및 연면적 산정 기준

  • 2017-04-10 12:22:24
  • 3042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닥면적

원칙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산정의 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놰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은 용도에 전용: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영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면적

원칙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대상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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