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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맞벽건축과 연결통로

  • 2017-04-11 12:39:14
  • 2216

맞벽건축

대상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 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 위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에서 맞벽건축을 할때 맞벽 대상 건축물으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맞벽의 구조

맞벽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연결통로

연결통로 대상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상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둥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①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②다음에 해당하는 대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m 이하인 대지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③위 ①과 ②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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