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건축법]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017-02-22 17:46:38
- 2006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단,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아파트 제외)
③제1종근린생활시설
④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⑤노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③종교시설
④판매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2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께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⑤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⑥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⑦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⑧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⑨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m2 미만인 것
⑩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동법 시행령 제3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2조 2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의 2배 이상인 것
⑪창고시설
⑫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⑬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⑭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⑮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제1종근린생활시설
④종교시설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⑥노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③판매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2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④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⑥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⑦운동시설
⑧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m2 미만인 것
⑨공장
⑩창고시설
⑪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⑫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⑬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⑭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⑮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제한이 없다.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종교시설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⑥노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③판매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2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④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⑥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⑦운동시설
⑧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하인 것
⑨공장
⑩창고시설
⑪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⑫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⑬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⑭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⑮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층 이하(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단,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아파트 제외)
③제1종근린생활시설
④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⑤노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③종교시설
④판매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2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께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⑤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⑥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⑦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⑧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⑨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m2 미만인 것
⑩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동법 시행령 제3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2조 2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의 2배 이상인 것
⑪창고시설
⑫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⑬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⑭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⑮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제1종근린생활시설
④종교시설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⑥노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③판매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2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④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⑥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⑦운동시설
⑧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m2 미만인 것
⑨공장
⑩창고시설
⑪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⑫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⑬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⑭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⑮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제한이 없다.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종교시설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⑥노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③판매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2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④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⑥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⑦운동시설
⑧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하인 것
⑨공장
⑩창고시설
⑪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⑫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⑬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⑭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⑮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