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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동물및식물관련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 2017-03-15 19:06:42
  • 2479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서 임차인이 임대 후 쓰게 될 용도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사무실 임대 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각각의 건축물 종류 별 가능한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장,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사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은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리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시설
마. 그 밖에 가-라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출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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