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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세무]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2017-03-15 19:12:03
  • 1984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고급주택은 포함하되, 별장은 제외)은 전국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2) 1세대 1주택자(1인이 소유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3억원)-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80%

(3) 합산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임대사업용 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법정요건: 면적이나 임대수량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법령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및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미분양주택,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장기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는 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등
*수도권 밖 1주택, 농어촌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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