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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물]도로의 지정,폐지,변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017-03-27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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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의 지정

원칙: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의 폐지, 변경

1.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로관리대장에 기재, 관리: 허가권자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당 건축물의 축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가 있는 경우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천m2(공장은 3천m2)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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