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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017-04-03 16:48:24
  • 1995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 그 보행 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됩니다.

피난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3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라면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가 됩니다.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6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는 10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이 80m)가 됩니

 

피난안전구역

고층건축물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도 표시 및 기준강화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층건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력구조, 방화벽 및 승강기 기준을 강호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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