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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옥상광장 설치

  • 2017-04-03 16:49:18
  • 3449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 그 보행 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됩니다.

피난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3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라면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가 됩니다.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6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는 10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이 80m)가 됩니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장 등의 설치

난간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상광장 설치: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헬리포트의 설치대상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유효너비 0.9m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너비 3m 이상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너비 1.5m 이상

통로에 단차: 통로이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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