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법 제30조의 3)
(1) 용적률 완화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으를 거쳐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②위 ①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30/100 이상 50/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50/100 이상 75/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50/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④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75/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인수자에게의 공급
①절차: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인사주)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②협의: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활용: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