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법]건축허가 대상 및 건축허가에 사전승인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건축허가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칫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다음에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물물은 제외)
도지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건축물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 이상의 증측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욓나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1,000m2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