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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 2017-04-10 12:18:38
  • 2499

적용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제한의 방법

공동주택은 다음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아래 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채광을 위한 개구부 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②같은 대지 안의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핼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위 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위 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채광창(창 넓이 0.5m2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별 중 하나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m2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4m 이상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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