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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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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정보 전체 ( 100 )

2018년 개정된 주요 세금 제도

  • 2018-01-08 16:55:15
  • 4036
  • 김희만이사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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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사업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내용 요약

  • 2017-12-14 12:00:09
  • 2378
  • 김희만이사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1. 정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내년 종료, 분리과세됨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사업 등록 유도 목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부터는 임대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2. 주요 내용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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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 2017-08-03 16:41:04
  • 3235
  • 김희만이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어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즉,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경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가 있을 거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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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2017-06-08 10:40:32
  • 2798
  • 김희만이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①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사업지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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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

  • 2017-06-08 10:39:42
  • 2589
  • 김희만이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1. 시장, 군수의 승인

시장, 군수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요구가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2. 시행방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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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례

  • 2017-06-06 10:49:05
  • 2427
  • 김희만이사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규정의 적용배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외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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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017-06-05 12:26:06
  • 2571
  • 김희만이사

1. 수용 또는 사용권의 인정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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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2017-06-01 10:58:38
  • 2483
  • 김희만이사

1. 임시수용 또는 상응조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드으이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 토지의 일시 사용권 인정

사업시행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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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인가의 효과

  • 2017-05-30 15:00:14
  • 2434
  • 김희만이사

1. 일반적 의제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하다)에는 다음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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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법 제30조의 3)

  • 2017-05-29 10:34:40
  • 2532
  • 김희만이사

(1) 용적률 완화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으를 거쳐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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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민대표회의

  • 2017-05-27 11:45:28
  • 2803
  • 김희만이사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1) 구성요건

정비구역 안(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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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2017-05-26 10:45:46
  • 2259
  • 김희만이사

(1) 추진위원회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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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의 자격 등

  • 2017-05-25 11:40:55
  • 2630
  • 김희만이사

(1) 원칙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수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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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의 대행

  • 2017-05-24 18:45:04
  • 2382
  • 김희만이사

1. 사업대상자의 지정
시장, 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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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 및 설립인가

  • 2017-05-24 18:44:23
  • 2308
  • 김희만이사

1. 조합의 의무적 설립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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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

  • 2017-05-24 18:43:36
  • 2764
  • 김희만이사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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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 2017-05-24 18:42:35
  • 2383
  • 김희만이사

취소사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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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시행자

  • 2017-05-19 11:23:04
  • 2510
  • 김희만이사

원칙적 정비사업의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원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공람, 공고일 3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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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시행방법

  • 2017-05-19 11:22:33
  • 2410
  • 김희만이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ㅡㄴ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③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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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 신청대상

  • 2017-05-19 11:21:56
  • 2241
  • 김희만이사

안전진단 신청대상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②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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