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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

  • 2017-06-08 10:39:42
  • 2589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1. 시장, 군수의 승인

시장, 군수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요구가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2. 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는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비구역 일부에 대한 시행방식 변경

(1)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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