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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민대표회의

  • 2017-05-27 11:45:28
  • 2803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1) 구성요건

정비구역 안(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성원 수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임원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4) 동의 및 승인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 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의 기능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법 제26조의2)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법 제8조 제4항 제8호에 따라)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①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④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⑥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사항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이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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