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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례

  • 2017-06-06 10:49:05
  • 2427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규정의 적용배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외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건축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거지역 세분 지정의 의제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수용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ㅠㄴ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②시장, 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③시장,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배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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