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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시행방법

  • 2017-05-19 11:22:33
  • 2410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ㅡㄴ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③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④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ㄱ켸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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