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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 신청대상

  • 2017-05-19 11:21:56
  • 2241

안전진단 신청대상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②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③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④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⑤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⑥위 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검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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