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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인가의 효과

  • 2017-05-30 15:00:14
  • 2434

1. 일반적 의제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하다)에는 다음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건축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의 점용허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살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된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수도 설치의 인가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동의 간행 심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히환경정비사업만 해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착수, 변경의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읳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 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2. 추가적 의제사항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일반적 의제사항 이외에 다음의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②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
③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④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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