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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된 주요 세금 제도

  • 2018-01-08 16:55:15
  • 4036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매수,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
-(감면율) 개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 내 공익 수용된 토지 포함

 

 

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시행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육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
시행일: 2018년 4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준공공 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의무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 제한규제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
-준공공: 1호 이상 임대
-기업형: 100호 이상 임대

-(감면대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감면요건) 85m2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5.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개정 2018년 산출세액의 5% 세액 공제. 20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참고자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0734531

기획재정부 발행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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