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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2017-06-01 10:58:38
  • 2483

1. 임시수용 또는 상응조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드으이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 토지의 일시 사용권 인정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료, 대부료의 면제 및 손실보상

(1) 사용료, 대부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영 제44조)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2) 손실보상

①손실보상 발생: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제외)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소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손실보상절차
㉠협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사으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준용: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드으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하 법률을 준용한다.

4. 임시수용시설의 처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임시상가의 설치 등(법 제36조의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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