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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 및 설립인가

  • 2017-05-24 18:44:23
  • 2308

1. 조합의 의무적 설립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므로 사업의 시행자에게 조합은 없다.

2. 조합의 설립인가

(1) 설립인가 방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조합 설립 시 동의

①동의요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단지인 경우,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방법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표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영 제28조)으로 정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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