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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 2017-04-10 12:19:58
  • 2040

(1) 원칙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어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영 제86조 제2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기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나.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위 (1)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도시개발인 경우
-정비구역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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