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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면적 산정 기준

  • 2017-04-10 12:23:37
  • 2612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면적의 산정기준

(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 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별도의 산정기준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한옥: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그밖의 건축물: 1m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 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사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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