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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전략] 부동산 재테크 절세 노하우

  • 2017-02-10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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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고 보유하고 팔기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정보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동산 재테크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가지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한 채를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 한 채의 가격이 9억원은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됩니다.
 
2.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참고로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는 2018년까지 시행되며,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기면 15%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에서 절세 효과를 보려면, 2018년 이전에 분양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전용면적 60㎡일 경우 100%, 60~85㎡까지는 50%를 감면받죠.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배우자이월과세혜택 2017년 7월1일부로 폐지
 
 
배우자 간의 증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매가 이뤄졌을 시 혜택을 주었던 배우자이월과세 혜택이 2017년 7월 1일 부로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30일 양도분까지만 배우자이월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이월 과세에 대해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5천 만원에 샀던 아파트가 5억이 됐다면, 매매시 시세차익 4억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해 매각하면 취득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에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5년이 지나 매각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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