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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및 대지면적 산정

  • 2017-04-10 12:24:56
  • 2169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의 특례 적용

(1)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부늬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위 (1), (2)의 규정에 따른다.

대지면적

원칙: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예외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과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의 경우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

*소요너비 이상 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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