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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승강기의 설치

  • 2017-04-12 12:30:34
  • 2157

승용승강기

1. 설치대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m2 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외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공연장, 집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3000m2 이하: 2대
-3000m2 초과: 2대 + (A-3000m2)/2000m2대

[건축물의 용도: 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3000m2 이하: 1대
-3000m2 초과: 1대 + (A-3000m2)/2000m2대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3000m2 이하: 1대
-3000m2 초과: 1대 + (A-3000m2)/3000m2대

비상용 승강기

1. 설치대상

높이 3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외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높이 31m를 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를 넘는 부분의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해당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200m2(5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  )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3.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m2)
-1500m2 이하: 설치대수 1대 이상
-1500m2 초과: 설치대수 1대 + (A-1500m2)/3000m2대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갭버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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