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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2017-04-17 14:41:52
  • 1960

1.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해당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1) 허가권자는 위 1. 에 따라 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1.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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