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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이행강제금

  • 2017-04-18 17:44:34
  • 1818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부과, 징수의 특징

(1)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2) 시정명령이행 후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 부과금액

(1) 원칙
①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m2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② 건축물이 위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가중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부과금액을 50/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감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위 (1)의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총부과횟수 5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 징수 절차

(1) 계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2) 부과방법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미납 시 조치사항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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