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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 2017-04-24 12:55:10
  • 1889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수선

②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3/10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m2 미만인 경우에는 4/1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③ 위 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아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10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라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신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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