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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주택법]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2017-04-29 14:05:36
  • 2251

1. 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③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전매제한의 특례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표 내용의 ②-③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학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또는 주택공영개발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위반에 대한 조치

환매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부기등기

사업주체가 1.  ②-③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시기 및 내용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칙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3.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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