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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 2017-05-01 18:20:40
  • 1973

리모델링의 동의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단지의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의제

허가, 신고대상 및 행위 또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 의제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검사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허가, 신고대상인 행위 또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법 제29조(사용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위허가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의 범위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가하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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