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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계획의 승인

  • 2017-05-04 16:17:32
  • 2355

사업계획의 승인

1.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에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칙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의 시장
②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2 미만인 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2) 예외-국토교통부장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330만m2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워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10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2. 사업계획승인대상 등

(1) 승인대상

위 1. (1) ①, 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m2를 말한다.

①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한옥

②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2) 예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법 상의 허가대상이 된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3)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

①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으로 정한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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