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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절차

  • 2017-05-10 12:06:15
  • 1899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1) 지정신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세입자 포함)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게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변경신청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비구역 지정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영 제1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비구역며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제안 사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①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토지등소유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③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입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 이용계획,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의 원할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안절차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느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고시 후 보고 및 열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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