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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책)부동산상식사전

  • 2017-05-12 15:40:22
  • 2648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읽어보면 좋을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재건축/재개발, 상가투자, 토지, 경매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해놓은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책, 법령, 시세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공부에 도움 되는 사이트]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부동산 시세와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네이버부동산 land.naver.com
부동산뱅크 www.neonet.co.kr
부동산써브 www.serve.co.kr
부동산114 www.114.com
닥터아파트 www.drapt.com
조인스랜드부동산 joinsland.joins.com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직접 실물을 보며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책에 소개된 아래의 체크리스트들은 실제 부동산을 보러 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장광고에 속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p.44)]
취득목적: 토지를 사는 이유는?
지번/지목: 해당 토지의 주소와 지목은?
용도지역지구구역: 해당 토지의 제한사항들은?
접하고 있는 도로너비: 도로와 접해 있나? 도로의 폭은?
토지모양/경사도: 토지 모양은 어떤가? 경사는 심한가?
도심으로의 접근성: 도심과 시간상 거리는 어떤가?
혐오시설 여부: 주변에 혐오시설 있는가?
형질변경 가능 여부/비용: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가? 비용은?
건축 가능 여부/비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가?
공부서류 간 내용일치 여부: 앞서 언급한 공부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매매가/대출가능금액: 토지가격은? 대출한도는?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기타 추가 비용은 얼마?
[전월세 체크리스트(준비물: 줄자, 펜)(p.67)]
1.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2. 물이 샌(누수) 흔적은 없는가?
3.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은 없는가?
4. 전기콘센트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5. 수도는 잘 나오는가?
6. 배수는 잘 되는가?
7. 싱크대, 후드, 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8.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9.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10.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1. 발코니가 있는가?
12.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3. 방의 높이가 장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가?
14.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서비스 공간이 있는가?
15.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가?
16. 환기가 잘 되는가?
17.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18. 전기와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19. 주출입구에 방범시설이 되어 있는가?
20. 주차장은 있는가?
21. 집 주변에 고물상, 공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가?
22. 집 주변에 시장이나 할인마트가 있는가?
23. 집 주변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이 있는가?
24. 집에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가까운가?
25. 집에서 병원은 가까운가?
26.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가?
27.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은가?
28. 저당금액과 총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60%를 넘는가?
29. 공부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30. 집을 내놓았을 때 잘 나갈 수 있겠는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 소유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법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하고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p.51)]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로,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일자를 기재하면 그 일자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꼭 챙겨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챙기는 것은 필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도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p.82)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꼭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대사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들(p.291)]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을 하는 집의 종류와 종류별 특징,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지방세법: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집을 샀을 때 취득세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주택법: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모든 주택을 어떻게 짓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이 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세입자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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