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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해제요청사유

  • 2017-05-19 11:20:24
  • 180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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