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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017-05-19 11:21:14
  • 1891

1. 원칙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②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 에 따른다.)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⑦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시장, 군수는 위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②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등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졍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관상욕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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