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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취득세 표준세율,특례세율,중과세율

  • 2017-02-22 17:45:58
  • 2948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는 취득세 2%와 등록세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부동산을 의제취득하거나 형식적으로 취득하였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과세율은 소위 사치성 재산이나 해당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자 적용하는 세율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중과"하여 부담지우는 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주택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취득 원인에 비해 세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취득세 + 등록세)

·유상: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1천분의 30
·유상: 기타(토지, 건축물) - 1천분의 40
·상속: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1천분의 23
·상속: 기타(토지, 건축물) - 1천분의 28
·무상(증여): 일반(영리, 개인) - 1천분의 35
·무상(증여):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8
·원시취득(매립, 간척, 신축, 재축, 증축, 개수) - 1천분의 28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 1천분의 23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단순누진세율)

·6억원이하의 주택 - 1천분의 10
·6억춴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20
·9억원 초과 주택 - 1천분의 30

 
부동산 취득 시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즉 의제취득인 경우와 형식적인 취득인 경우는 위의 표준세율 적용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준세율보다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중과기준세율(2%) 적용

·개수로 인한 취득(단,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의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시설물(레저, 저장), 묘지인 토지, 임시흥행장(1년을 초과시)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적용

·환매권의 행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1가구 1주택, 자경농민의 농지)
·법인의 합병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공유권을 해소하여 지분이전 등기하는 경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단, 건축물 가액이 증가해서는 안된다)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ex. 이혼에 기인한 재산분할)
 
취득세 중과세율

1.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발, 고급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4배
2. 과밀억제권역 - 공장 신증설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배
    과밀억제권역 -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배
3. 대도시안 - 공장 신증설: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대도시안 - 법인 설립 및 전입: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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