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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녹지지역(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017-03-15 19:02:33
  • 244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그러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②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③교정 및 군사,국방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②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⑤종교시설
⑥의료시설

⑦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⑧노유자시설
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⑪묘지관련시설
⑫장례식장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합니다. 그러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제1종근린생활시설
③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④노유자시설
⑤수련시설
⑥운동시설 중 운동장

⑦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⑧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⑨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⑩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⑪방송통신시설
⑫발전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동주택(아파트 제외)
②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단란주점 제외)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④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⑤의료시설
⑥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함)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

⑦운동시설(운동장 제외)
⑧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서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⑨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⑩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제외)
⑪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⑫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⑬자원순환관련시설
⑭묘지관련시설

⑮장례식장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제1종근린생활시설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은 제외)
④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⑤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외)
⑥노유자시설

⑦수련시설
⑧운동시설
⑨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⑪자원순환관련시설
⑫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⑬방송통신시설
⑭발전시설
⑮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동주택(아파트 제외)
②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
③문화 및 집회시설
④종교시설
⑤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사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2 미만인 것(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동법 제25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⑥운수시설

⑦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⑧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⑨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⑩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첨담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 내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⑪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⑫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⑬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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