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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017-03-15 19:03:18
  • 2596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합니다.

①단독주택
②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③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③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⑤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⑥노유자시설
⑦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엉욕만 해당)
⑧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⑨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추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⑩방송통신시설
⑪발전시설
⑫묘지관련시설
⑬장례식장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에 해다하는 것

③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④운동시설 중 운동장
⑤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⑥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⑦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⑧발전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동주택(아파트 제외)
②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은 제외
③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④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⑤의료시설
⑥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함)
⑦노유자시설
⑧수련시설
⑨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2ㅔ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⑩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⑪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⑫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⑬자원순환관련시설
⑭방송통신시설
⑮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②공동주택 중 아파트

③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④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⑤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⑥업무시설
⑦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⑧위락시설
⑨법정된 공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②공동주택
③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

④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⑤문화 및 집회시설
⑥종교시설
⑦운수시설
⑧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⑨교육연구시설 중 법정된 것
⑩운동시설(운동장 제외)
⑪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⑫법정된 공장
⑬창고시설(창고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쓰는 것 
⑭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⑮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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