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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017-03-15 19:04:01
  • 203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③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④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⑥ 발전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은 제외)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⑥ 수련시설
⑦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⑧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외)
⑨ 자원순환관련시설
⑩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⑪ 방송통신시설
⑫ 묘지관련시설
⑬ 장례식장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② 교육연구시설 중 중, 초등학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③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④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 포함)
⑤ 국방, 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⑥ 발전시설
⑦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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