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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정보

  • 2017-03-17 12:21:55
  • 2423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권리대상 목적물에 대한 재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행위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부동산가액: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과 지상권 및 지역권의 가등기

▶부동산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며,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은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합니다.
-지역권등기: 요역지 부동산가액으로.
-구분지상권: 이용저해율 해당 부분 가액으로.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무신고의 경우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유상취득의 경우(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은 제외)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취득
-수입에 의한 유상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취득
-판결물에 의하여 입증되는 유상취득(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신고대상 중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취득

2. 채권금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채권금액(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제한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

3. 기타 사항으로, 전세권은 전세금액, 부동산임차권은 월차임금액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권리의 변경 및 소멸 시에는 기재별 건수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변경등기: 지목변경, 용도변경, 구조변경, 면적감소변경, 주소지변경, 성명변경 등
-소멸등기: 말소, 멸실 등
-합필 및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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