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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주요용어 개념 정리(리모델링 등)

  • 2017-03-21 10:39:01
  • 1948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법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사인 것을 말한다.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화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곳으로서 위생, 방화 및 피난 등 관련 법의 규제가 강화된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20/100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다중이용건축물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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