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키움부동산중개법인(주)
문의 및 매도(매수), 임대 의뢰: 02-333-6778

뉴스

[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정의와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공작물

  • 2017-03-21 10:45:29
  • 2460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으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담장, 대문 등)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공작물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느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사문서 포함), 즉 신고하여야 한다.

-옹벽, 담장: 높이 2m를 넘는 것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4m를 넘는 것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6m를 넘는 것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6m를 넘는 것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를 넘는 것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높이 8m 이하인 것
-지하대피호: 바닥면적이 30m2를 넘는 것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