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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건축법]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 2017-03-28 12:15:55
  • 2371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1)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이 건축물
*연면적인 5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는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 및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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