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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거실 등에 관한 기준(안전시설,배연설비,방습)

  • 2017-03-29 12:25:57
  • 2276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의 배연설비

다음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거실 등의 방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죈 경우만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거실 등의 방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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